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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이 빠졌다면 분할비율도 정해진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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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와 관련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조서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소개된 대법원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조서에 향후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어요. 그러나 그 문구에는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는 구분해요
-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