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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응급치료비를 먼저 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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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고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를 구하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응급치료비 일부를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리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임시 조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교통사고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응급치료를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의 의미
- 신청 뒤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처분을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