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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결과를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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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제한되면 통지받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은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 목적과 자료의 범위
- 제한 통지에서 살펴볼 점
- 피해자는 어떤 목적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