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zyroom.kr
형사사건 피해자의 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은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허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됐으며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 범위에는 증거보전 처분을 둘러싼 서류뿐 아니라 그 처분과 관련된 증거물도 들어갑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권과 허가 원칙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 증거보전과 관련된 자료라면 모두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 참고 자료